공고/고시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규정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규정안」)
예천군 공고 제2014 - 563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규정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천군 공고 제2014 - 563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규정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