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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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