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작성자박호숙 @ 2015.10.19 10:04:34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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