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최재훈 @ 2016.01.14 09:34:42

예천군 공고 제2016 - 67호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 14. ~ 2. 3.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16년 1월 14일

 

붙임 : 입법예고문(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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