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6 - 67호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 14. ~ 2. 3.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16년 1월 14일
붙임 : 입법예고문(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