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정식 @ 2016.10.14 18:16:53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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