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7-430호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대상 :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17. 5. 22. ~ 6. 11.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