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온천 대기실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예천온천 대기실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감시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처온천 주차장 감시용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8. 9. 3. ~ 9. 22.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