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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1호 금연 아파트 탄생!!
예천군은 공동주택 공간에서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11일 호명면 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2일부터는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으로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주민 모두가 금연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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