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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자동차세 납부 홍보
15억 6천7백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예천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577건 15억6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금년은 도청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37건 1억6천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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