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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이재길 @ 2018.09.07 08:53:52

상반기 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토지 2,209필지, 28일까지 열람

 

예천군은 오는 28일까지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2,209필지이며, 열람은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054-650-6388)로 문의하면 된다.

1.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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