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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7천7백여 건, 2억여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 고지서는 자동차 및 시설물분 대한 체납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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