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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적극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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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동안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정하였으며 22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하여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이상, 체납총액이 500만원을 넘겨 체납하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한편, 질서위반사실을 사전 통지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군은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반상회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법 시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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