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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소세 신고 받아
작성자박덕영 @ 2008.07.07 15:13:14


담당부서 재무과(650-6127)


예천군, 사업소세 신고 받습니다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7월말까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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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7월 한달간을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3일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대상 사업장은 7월 1일 현재 예천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세율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사업소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우편접수 또는 FAX 가능)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신고시 사업소세액의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납부지연일자×가산율(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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