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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한다
작성자박덕영 @ 2009.04.02 11:48:21

예천군,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한다
- 4월부터 『관외체납세 합동징수팀』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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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관외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관외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예천군의 2월말 현재 체납액은 6억4천4백만이며, 이중 상대적으로 징수독려가 비교적 소홀했던 관외 거주자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28%인 1억7천9백만원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군과 읍ㆍ면 합동으로 2개팀 15명의 관외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하여 12월까지 6회에 걸쳐 강력한 체납세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징수팀은 관외체납자의 직장 및 거주지 방문 전 최고(독촉)장 및 군수 서한문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고질ㆍ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과 전화를 통한 기존의 소극적인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방문을 통한 직접독려는 물론 부동산 및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와 면담을 통한 체납 사유별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 불가능분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차령초과차량이나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자진말소를 유도하여 체납세 누증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대포차량)은 타 시ㆍ군과 체납자료 공유를 통하여 차량 강제 인도 후 신속한 공매처분을 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일시적 납부능력 저하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하겠지만, 고액 ? 상습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각종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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