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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박덕영 @ 2009.08.27 09:18:54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36)


예천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에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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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사산하거나 유산한 자도 신청대상이 되며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09년에는 예외적 지원대상자인 장애아, 희귀난치성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ㆍ임시직 가정,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새로이 대상자로 추가되었으며 휴직 인정은 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한다.


이들 산모들은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게 되며, 본인 부담금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40~50% 이하는 92,000원이고 40%이하는 46,000원이다.


한편, 도우미 신청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등을 구비하여 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전화 650-6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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