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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신,미취학 자녀 둔 여성공무원 당직,비상근무 제외
작성자박덕영 @ 2010.03.05 18:22:45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총무담당(054-650-6831)
 
예천군, 임신ㆍ미취학 자녀 둔 여성 공무원 당직ㆍ비상근무 제외
- 여성공무원 양육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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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자녀양육에 따른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예천군이 임신과 미취학 자녀를 둔 군청 소속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직근무와 비상근무를 제외시켜주고 있다.


3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당직ㆍ비상근무 제외는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가사일과 양육, 사무실 근무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군 여성공무원들은 “양육과 가사일을 사무실 근무와 병행하기가 힘들어 아이 갖기가 두려웠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실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임부 초음파 검사 지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운영 등의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출산장려사업 외에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미숙아의료비지원 및 선천성대사이상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모자보건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 여직원과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여직원들이 가사일과 양육, 사무실근무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당직과 비상근무를 제외시키게 되었다”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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