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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작년 미사용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 기간 운영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천군에 따르면 유통기한의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발행일로부터 3개월)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사용 기간내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미환전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농협 등 희망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제조치는 2009년에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 구제차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간 내 사용과 환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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