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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장애인 연금 신청 하세요
작성자이용수 @ 2010.05.19 11:01:15

예천군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와 신청일정 등에 대해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신청 및 접수는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되고,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등을 거쳐 자격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된다.


장애인 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합산해 최대 15만원이며,
기존의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된다.


예천군의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약 858명이며,
소요 예산은 577,946,000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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