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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이용수 @ 2010.07.22 07:52:23

- 8월 2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


  예천군은 2010년도 건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8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3개반 12명으로 지역홍보 독려반을 편성해 위택스와 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리별 앰프방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행불 등 고지서 반송 분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조사한 후 신속히 재발송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단독, 아파트 등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소유자이다


  납부는 인터넷(http://www.wetax.go.kr) 또는 전국 농협과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종합민원과 세무업무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삼성, BC, 현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미수령 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정과나 읍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우송해 준다”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정과 재산세담당(☎ 650-6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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