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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너지 위기‘주의경보’발령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
작성자이용수 @ 2011.03.07 10:35:27

- 공공기관 2일부터, 자동차판매업소 등 민간부문은 8일부터 -


오는 8일 0시부터(공공기관은 2일부터) 자동차판매업소․대형마트 등에서는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식경제부가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로 격상하고 공공기관은 2일 0시부터, 민간부문은 8일 0시부터『에너지 사용의 제한』시행 공고에 따른 것.


이에따라 오는 8일부터 자동차판매업소와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복합쇼핑물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과 실내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또 골프장은 실외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하고 아파트․오피스텔의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해야한다.


이밖에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에서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건물의 경관조명을 소등해야 하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예천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흑응산 청하루와 남산 관풍루, 청소년수련관의 경관 조명을 소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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