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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지방세 체납 관외자 끝까지 추적한다.
작성자이용수 @ 2012.05.21 16:35:48

- ‘관외 체납세 합동 징수팀’ 구성·운영 -

 

예천군은 생활권의 광역화로 관외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21일부터 ‘관외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꾸려 징수에 들어간다.

 

예천군의 4월말 현재 전체 체납세는 1,276백만 원으로 이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세는 총 체납액의 26%인 334백만 원이며, 이중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37명 244백만 원이다.

 

체납액도 2009년 1,015백만 원, 2010년 1,069백만 원, 2011년 1,239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군 재정 건전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 15명 2팀의 체납징수팀을 꾸려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친 계획이다.

 

군은 먼저 관외 체납자의 직장, 거주지 등에 최고(독촉)장과 군수 서한문,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고질ㆍ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우편발송, 전화 등의 소극적인 징수에서 벗어나 직접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해 자진 납부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과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대포차량)은  타 시ㆍ군과 자료 공유를 통해 차량을 강제 인도하고, 신속한 공매 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군은 또 체납자와 면담 뒤 그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고 차령초과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 체납세의 증가 요인을 사전 방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납부능력 저하 등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 체납 처분을 하겠지만 고액 · 상습 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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