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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점검 실시
작성자김미라 @ 2012.11.27 10:13:26

- 11.22~23.(2일간) 경북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

 

예천군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11. 22. ~ 23.(2일간)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운전자의 안전확보와 불법구조변경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정착을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군 관내 주택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구조변경 주요 유형으로는 HID(가스방전식)램프 장착, 등화장치 색상 등 임의변경, 밴형 화물차 적재함 변경, 소음기 불법 장착 등으로 특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야간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HID램프 장착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 소유자는 자진하여 원상복구 및 차량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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