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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야외 금연구역 지정고시
작성자김현자(13.8.9) @ 2013.08.12 18:00:11

- 야외에서도 흡연시 주의하세요! 내년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예천군보건소(군수 이현준)는 지난 1일 군민건강 증진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각급 학교와 화재위험이 높은 주유 시설 등을 위주로 야외의 흡연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총 95개소로 세부내역은 도시공원 2, 학교절대정화구역 21, 버스정류소 34, 가스충전소 3, 주유소 35개소다.

 

 야외 금연구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650-8021,650-80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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