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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해충 방제 기간 지정, 농경지와 산림지역 동시 예방방제 추진 -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는 돌발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돌발해충 예방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축산과와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며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6개 지역 30ha의 농경지와 산림지역을 동시에 방제할 계획이다.
이들 돌발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배, 사과, 포도, 콩과 같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를 적기에 동시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돌발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으름병 피해를 주며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해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 예방방제 기간 동안 농경지는 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 인근 시ㆍ군에 발생된 돌발해충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돌발해충의 발생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돌발해충 예방방제는 지난 4월 26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한 ‘돌발해충 방제대책협의회’에서 전국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17. 5. 16. ~ 6. 6.)동안 추진되는 공동방제 계획의 일환으로 각 도 및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ㆍ산림ㆍ도로변 등 기관 간 협업방제를 통해 돌발해충의 유입 및 발생 차단에 힘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방제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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