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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7년 균등분 주민세 2억 9,500만원 부과
작성자이재길 @ 2017.08.25 09:11:38

831일까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22,292건에 29,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1일 기준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1,000,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며,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과세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납부기한인 831일까지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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