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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작성자이재길 @ 2017.08.28 09:02:18

한시적 지목 양성화 추진

 

예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내년 62일까지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20161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되고 있는 불법 전용산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나 등록전환측량성과도, 해당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에 첨부하여 군청 산림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소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호두, 떫은감, 표고,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해당되는 많은 군민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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