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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비 총력
작성자이재길 @ 2017.10.30 09:21:10

예천군은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됨에 따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3)'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대비해 관련 안내 및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실제로 어려운 군민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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