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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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도양수(예외) 제출 서류[A4용지 작성]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승계일 경우>
1. 양수인가 신청서
2. 양수 이유서
3.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필수)[허가증 없을 시 분실사유서]
4. 사업계획서(양수인 명의)
5. 사업주 사망에 관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6. 상속 포기에 관한 증빙서류(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등)
* 법정 상속 순위에 기반
7. 신원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8.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시)[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사용인감계(막도장 날인 시)]
9. 위임장, 수임자 및 신청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일 경우>
1. 사업용 시설인가 신고서
2. 양수(시설인수) 이유서
3. 사업계획서[양수(시설인수) 후]
4. 경매 등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신원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6.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시)[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사용인감계(막도장 날인 시)]
7.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정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위임장, 수임자 및 신청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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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