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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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식 및 준비요령
2025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식 및 준비요령입니다.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실태조사 자료="자료" 미제출시="미제출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에도 미제출시 영업정지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제출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기준="등록기준" 미달시="미달시"> 영업정지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시 등록말소
※ 등기우편물 확인 후 해당하는 실태조사 항목의 등록기준 자료만 제출
※ 등록기준별 각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 일체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