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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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규정
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주산업법)
나. 「주세법」
전통주의 정의 – 「전통주산업법」 제2조제2호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 「전통주산업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주정)는 제외한다.
4. 전통주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중 제1호 “주정”제외. 세부내용은 [별표] 참고
가. 발효주류 :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나.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다. 기타 주류
5.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방법 및 관리 -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가. 사업계획서
나.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문화재지정서 사본, 식품명인확인서 사본 등 (해당서류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4)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5)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한다.)
7)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9)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10) 주원료 농산물의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가) 자가생산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나) 계약재배 : 계약서
다) 기타 원료구입에 관한 증빙서류
11) 부가서류 :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등
12)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해당 부서 담당자가 작성)
법 제3조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전통주) | ||
주류별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가. 탁주ㆍ약주및 청주 | 1) 건물 가)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나. 과실주 |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
6㎡ 이상 20㎡ 이상
|
|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다.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ㆍ일반증류주 ㆍ리큐르 및 기타 주류
|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ㆍ침출실ㆍ발효실ㆍ저장실ㆍ제성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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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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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