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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통주 주류제조 면허
작성자농정과 @ 2021.03.24 11:09:05

참고규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주산업법)

. 주세법

 

전통주의 정의 – 「전통주산업법2조제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 전통주산업법8조제1

·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4조제1항제1호의 주류(주정)는 제외한다.

 

4. 전통주의 종류 - 주세법4(주류의 종류) 중 제1주정제외. 세부내용은 [별표] 참고

. 발효주류 :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

 

5.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방법 및 관리 -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4조제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 사업계획서

.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문화재지정서 사본, 식품명인확인서 사본 등 (해당서류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4)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5)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한다.)

7)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9)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10) 주원료 농산물의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 자가생산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 계약재배 : 계약서

) 기타 원료구입에 관한 증빙서류

11) 부가서류 :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등

12)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해당 부서 담당자가 작성)

 

법 제3조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전통주)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 탁주약주및 청주

1) 건물

) 담금실

2)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 주정계

 

10이상

 

1

0.2도 눈금 0 301

. 과실주

1) 건물

) 원료처리실

) 담금실(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세병시설

) 병입시설

) 타전시설

 

6이상

20이상

 

 

 

 

 

 

3) 시험시설

) 온도계

) 주정계

) 간이증류기

 

0.2눈금 1

0.2도 눈금 0 1001

1

.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 담금실(원료처리실침출실발효실저장실제성실 포함)

2)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세병시설

) 병입시설

) 타전시설

 

25이상

 

 

 

 

 

 

3) 시험시설

) 온도계

) 주정계

) 간이증류기

 

0.2눈금 1

0.2도 눈금 0 1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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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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