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일반매매,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포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작성 시 간인 필요)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매매계약서 사본
3. 신분증
4. 위임 시
1)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2) 위임인 신분증 사본
3) 수임인 신분증 지참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또는 변경이 생겼을 경우 해제/변경신고
1) 해제, 변경 신고서(매도인, 매수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변경된 매매계약서 사본
<검인>- 증여, 판결, 교환, 신탁/해지 등
1. 증여계약서 2부
2.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054)650-69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