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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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 거래신고/검인 관련 서식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1.03.25 17:30:16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일반매매,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포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작성 시 간인 필요)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매매계약서 사본

3. 신분증

4. 위임 시

    1)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2) 위임인 신분증 사본

    3) 수임인 신분증 지참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또는 변경이 생겼을 경우 해제/변경신고

    1) 해제, 변경 신고서(매도인, 매수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변경된 매매계약서 사본

 

 

<검인>- 증여, 판결, 교환, 신탁/해지 등

 

1. 증여계약서 2부

2.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054)650-69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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