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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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1.03.26 16:52:5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2020.12.31.) 및 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2021.1.1.)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절차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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