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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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이‧미용사 면허 신청 및 재발급 민원서식 | |||
서식명 | 구비서류 | 처리안내 | |
▶ 공통 ◦ 신청서 ◦ 의사 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 전문의 진단서(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 신청 전 6개월 이내 사진(3.5㎝ × 4.5㎝) 1장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선택)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졸업자)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국가기술자격취득 자격증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5,500원 | ||
처리요건 |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
담당연락처 | 위생팀(☎054-650-8062) | ||
◦ 신청서 ◦ 면허증 원본(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사진(3.5㎝ × 4.5㎝) 1장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요건 |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담당연락처 | 위생팀(☎054-650-8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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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