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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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미용사 면허 신청 및 재발급 민원서식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1.04.02 11:34:20

이‧미용사 면허 신청 및 재발급 민원서식

서식명

구비서류

처리안내

면허신청서

▶ 공통

◦ 신청서

◦ 의사 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 전문의 진단서(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 신청 전 6개월 이내 사진(3.5㎝ × 4.5㎝) 1장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선택)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졸업자)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국가기술자격취득 자격증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

처리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담당연락처

위생팀(☎054-650-8062)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신청서

◦ 면허증 원본(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사진(3.5㎝ × 4.5㎝) 1장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000원

처리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담당연락처

위생팀(☎054-65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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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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