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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기사업(태양광) 양도양수 인가 (개시 전,후) 제출 서류 및 서식
작성자지역경제과 @ 2022.02.11 13:01:01

전기사업 양도양수 제출 서류[A4용지작성]

<사업개시 전> 

1. 양수인가 신청서

2. 양수 이유서

3.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개시 전  금액 기재)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대출약정서) - 양수만 해당

5.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필수)[허가증 없을 시 분실사유서 및 신분증 사본(매도인)]

6. 사업계획서(양수인 명의)

7. 신원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8.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정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사본 or 신청자 신분증 사본

10. 아래의 신청 가능(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등

* 전기사업 개시신고 전 신청 가능(예외) 사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에 의거,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게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개시 전에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밭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개시신고 전에 양수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시 후>

1. 양수인가 신청서

2. 양수 이유서

3. 양도양수계약서(금액 기재)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대출약정서) - 양수만 해당

5. 전기사업허가증 원본(필수)[없을 경우 분실사유서 및 매도인 신분증사본]

6. 사업계획서(양수자 명의)

7. 신원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8.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정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사본 or 신청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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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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