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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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협의 서류 안내
작성자지역경제과 @ 2022.02.11 13:05:35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협의 서류 안내

1.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 개요서

 □ 사업목적 : 단독주택 신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기재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시행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규모 및 내용

 * 시설명,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건폐율, 용적률 등 기재

 □ 건축물 배치계획 : 도면첨부

 □ 사업기간 :

 □ 지반고 :

 □ 최고 장애물(건축물) 높이 :

 * 최고 장애물(건물·구조물) 높이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옥탑, 피뢰침 등)의

 상단까지 높이 산정

 4.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함께 제출

 5. 시설배치 요도(평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함)

 6. 시설단면 요도(입면) 1부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함)

 7.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일 경우,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반드시 제출

 * 단독주택 등 저층 건축물일 경우 지반고가 표기된 “2번”항 『수치지형도』로 갈음.

 8. 빛 반사율(가시광선) 7.3% 이하 인증서[전기사업(태양광발전)일 경우만 해당)]

 * 허가 1건 당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태양광 모듈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다면 1부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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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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