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협의 서류 안내
1.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 개요서
□ 사업목적 : 단독주택 신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기재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시행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규모 및 내용
* 시설명,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건폐율, 용적률 등 기재
□ 건축물 배치계획 : 도면첨부
□ 사업기간 :
□ 지반고 :
□ 최고 장애물(건축물) 높이 :
* 최고 장애물(건물·구조물) 높이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옥탑, 피뢰침 등)의
상단까지 높이 산정
4.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함께 제출
5. 시설배치 요도(평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함)
6. 시설단면 요도(입면) 1부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함)
7.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일 경우,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반드시 제출
* 단독주택 등 저층 건축물일 경우 지반고가 표기된 “2번”항 『수치지형도』로 갈음.
8. 빛 반사율(가시광선) 7.3% 이하 인증서[전기사업(태양광발전)일 경우만 해당)]
* 허가 1건 당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태양광 모듈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다면 1부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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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