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민원서식 | |||
서식명 | 구비서류 | 처리안내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신고서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취급 종사자) ◦ 위생교육수료증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영양사 또는 조리사) 지정 시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수료 시 해당연도 위생교육 갈음(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교육 불 인정)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선검사필증(LPG사용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 고유번호증(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 위탁운영 시- 위탁운영계약서 및 위탁급식영업신고증 | 처리 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
처리 요건 |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88조 | ||
담당 연락처 | 위생팀(☎054-650-8062)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법인 : 대표자,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변경 -개인 : 운영자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변경
| ◦ 신고서 ◦ 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서류만 준비) - 법인의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통 - 주민등록 초본(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동 내역 포함) - 위탁계약서, 위탁영업신고증, 조리사 및 영영사 면허증 ▶ 소재지 변경 시 추가서류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선검사필증(LPG사용시) | 처리 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처리 요건 |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88조 | ||
담당 연락처 | 위생팀(☎054-650-8062)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신고서 ◦ 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영업의 양도 양수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상속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취급 종사자) ◦ 위생교육수료증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영양사 또는 조리사) 지정 시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수료 시 해당연도 위생교육 갈음(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교육 불 인정)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 고유번호증(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 1명(양도인 또는 양수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위임장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 처리 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처리 요건 |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88조 | ||
담당 연락처 | 위생팀(☎054-650-8062)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 ◦ 신고서 ◦ 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처리 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처리 요건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소 |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88조 | ||
담당 연락처 | 위생팀(☎054-650-8062) | ||
▷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공고물등관리법」,「하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주차장법」,「지방세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