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신고 의무자]
• 이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 재판 이혼신고의 경우 :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
- 협의 이혼신고의 경우 :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신고기간]
• 재판 이혼신고 :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신고
• 협의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신고장소] : 읍ㆍ면의 사무소(전국 시,구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1부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분확인]
•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주무부서 | 처 리 기 간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민 원 담 당 | 최대 7일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