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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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혼(친권자 지정)신고 관련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2.03.03 18:11:28

[신고 의무자]

• 이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 재판 이혼신고의 경우 :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

- 협의 이혼신고의 경우 :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신고기간]

• 재판 이혼신고 :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신고

• 협의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신고장소] : 읍ㆍ면의 사무소(전국 시,구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1부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분확인]

•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주무부서

처 리 기 간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 원 담 당

최대 7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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