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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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의무자]
• 혼인하려는 당사자 쌍방
※ 혼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
[신고기간]
•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증서등본의 혼인신고인 경우, 3개월의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과 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음
[신고장소]
• 읍·면의 사무소 (※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붙임 참조)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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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