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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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혼인신고 관련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2.03.03 18:19:17

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의무자]
• 혼인하려는 당사자 쌍방
※ 혼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

[신고기간]
•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증서등본의 혼인신고인 경우, 3개월의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과 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음

[신고장소]
• 읍·면의 사무소 (※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붙임 참조)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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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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