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신고 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관여의사, 조산사 ③그 밖의 사람 순위에 따라 신고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관여의사, 조산사 ③그 밖의 사람 순위에 따라 신고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음
※ 출생신고 기한에 대한 예시
- 2월 18일 출생 → 3월 17일까지 신고(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함)
- 1월 29일~31일 출생 → 2월 28일(※ 1월 30일, 31일의 경우 2월 29일, 30일이 없으므로 그 말일까지 신고)
[신고장소] - 읍․면의 사무소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나)출생증명서 1통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증명서의 경우 : 한글번역문 및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여권사본 1부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1부 [붙임양식]
- 모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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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