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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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신고 의무자]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신고해태 시 해태의 책임 동반)
• 신고적격자 : 친척,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해태 시 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신고장소] - 읍․면의 사무소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아래 중 1부.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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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