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제목여권 발급 관련 서류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2.03.04 09:20:42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분실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눈썹 잘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생선에 필요한 내용을 신청인, 구비서류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신청인구비서류
미성년자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
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친권자신청불가 및
시설아동 등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시설장) 등이 신청 해당 구비서류 지참(상세내용 문의: 054)480-5637, 2804)

◎ 발급 소요일 : 접수일 포함 4일(토․일․공휴일 제외)

◎ 여권 수령

  • 본 인 : 신분증, 접수증
  • 대 리 인 : 신분증(대리수령인 및 여권신청자), 접수증, 위임장

◎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를 대산, 유효기간, 수수료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대 상유 효 기 간수 수 료
성인
(만 18세 이상)
10년
*22년기준: 2004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5년만8세 이상
*22년기준: 2014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6개월내 1회 사용
(성인, 미성년자 모두가능)
단수여권(1년)14면 20,000원
개명, 사진변경 등남은기간까지 재발급26면, 58면 25,000원

◎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assport.go.kr 바로가기
  • 사진규정안내 : 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바로가기
  • 신청서(민원서식) : http://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hp 바로가기

※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오후 18:00~20:00 까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수록정보 변경자(개명 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 바로 가기
  •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 유의사항

  • 여권 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시
    •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필요(대리 불가)
    • 수령 희망 기관 선택 완료 후 변경 불가
    • 신분증 및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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