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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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2.03.04 09:46:14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위임용 별지 제9호 서식)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7호, 10호, 11호 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9호 서식)

 

 □ 접수처 : 전국 시,구,읍,면,동 가능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 이해관계인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7호 서식)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9호 서식)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10호 또는 11호 서식)

     -  법인 방문자인 경우는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 수수료 : 400원/1통 [이해관계자 초본(채무,채권관련):500원/1통]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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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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