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 [별지 제10호 서식]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 확인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관련 신청 서식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7호, 10호, 11호 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9호 서식)
□ 접수처 : 전국 시,구,읍,면,동 가능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 이해관계인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7호 서식)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9호 서식)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10호 또는 11호 서식)
- 법인 방문자인 경우는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 수수료 : 400원/1통 [이해관계자 초본(채무,채권관련):500원/1통]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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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