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리 익명신고방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신고 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신고 내용 :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특수관계 업체 특혜제공 등 공직비리 일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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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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