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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쓰레기매립장 이용관련 조례개정요청건
작성자신학근 @ 2022.06.22 13:10:09

저는생활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용랩이 쓰레기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유료로 매립장에 버리고있읍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사용자가 아닌 관리주체의 관리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쓰레기를 버릴려면(재생불가,소각폐기) 지자체가 정한규격의 마대에 넣어야하고(크면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는다함)

2.이것을 화물차에 싣고 각 주민세타(읍,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에게 확인증을 받고

3.확인증 지참하여 매립장 방문  계근하여 매립장 정해진 위치에 버려야 함.

 

여기서 문제점은  1)읍면사무소에서 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무었을 확인받는지(폐기물 버린다는 사실확인 일뿐임)

                       2)매립장에서 내용물,무게등 모든것을홗인하는데 왜 필요없는(?) 요식해위가 필요한지 의문임

                       3)읍면사무소에서 사전확인하는 절차를 없애주면 감사하겠음

예천 매립장 비용이 싸서 인근 외지인이 와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알고있는데  주민증 주소 하나로 무슨예방을 한다는지

웃기는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싶음

 

답글제목쓰레기매립장 이용관련 조례개정요청건
작성자여운진 @ 2022.06.25 09:24:38

1. 예천군 환경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폐기물 반입 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입증(확인증) 발급사유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반입증(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유는
  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각 지자체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에(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관련) 예천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지 확인
  나. 또한, 일련의 과정(공사 또는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의 합이 5톤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반입이 불가능.
4. 위와 같이 반입증(확인증) 발급을 통해 여러 사항을 사전안내 하여, 반입과정에서 거부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반입증(확인증)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650-619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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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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