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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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군수님
15년전 성폭행사건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합의가 없는데도 이건 정말로 있을수 없는상황입니다..15년전에 제가 중3이었고,제여동생은 상주상희학교 중1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당시 범인은 개포 입암리에 갈고리는 백모씨로 밝혀젔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시작이 됐습니다.피해는 제여동생이 입었는데 정작 제3의 인물들이 합의할적에 가해자를 철부지로 만들고 피해자를 숙맥으로 만들어놨습니다.합의를 할적에는 당사자와 그 직계가족들만 합의나 또는 형사합의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합의,법적합의가 있는데 이 세가지를 무시하고 제3자들이 피해가족인척을 해서 무난하게 그냥 마을끼리 합의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족중에 저희어머니를 그냥 데리고 가서 허수아비마냥 합의할적에 지들멋대로 합의를 했고,합의서도 마을들끼리 합의하고 합의금은 제3자가 대표로 받았습니다.저희가족을 이용하고, 법도 이용하거나 악용 또는 모독을 했습니다.이게 말이되나요?참 의문스럽습니다.마을이 이래도되나요?돈밖에 모르는 마을인지요?어떤사람은 성폭행 가해자하고 피해자 여동생을 짝을 지어서 같이 살면은 어떻겠냐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족은 절대로 그건 있을수 없다고 했습니다.군수님 15년전 성폭행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그리고 저희집은 보상없이 이주하라는 겁니까?이 성폭행사건이 아직도 아물진 않았습니다.제여동생은 이 성폭행때문에 후유증이 왔는데,이미 끝난사건이라며 우리가족을 모독했고,비아냥거리거나 불난집에 부채질도 했습니다.좀 도와주세요.군수님.이 성폭행사건은 아직 법적으로 끝나진않았습니다.그 사건으로 인해 제여동생은 병원약을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것때문에 배뇨장애라는 것을 진단을 받았습니다.원래대로라면 이사건은 형사사건인데도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고 그냥 상주법원에 가서 벌금만 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리고 제3자가 우리가족대신 합의를 했으면 합의금과 합의서는 우리가족한테줘야하는데 주지를 않고있습니다.왜냐면 자기들이 대신해서 합의를 했으니 우리가족은 받을자격이 없다고 생각을한거겠지요?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군수님 하루빨리 이사건을 제대로 해주십시요.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여동생 합의금으로 이사를 할계획입니다)그리고 복지부는 들으세요. 만약에 복지부가 이사건을 맡으면 제대로 조사를 하거나 재수사의뢰를 해주십시요.........
제목15년전 성폭행시건안녕하십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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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