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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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김학동 군수님 안녕하세요~~~
장마가 지나자 마자 무더위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군정 업무 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9년에 도청 신도시에 전입하여 벌써 예천 군민이 된지 4년차 되어 갑니다.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 동일 아파트의 경우 편도 2차선 도로와 인접하여 있어 주,야간에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변에 차량 소음 방음벽을 설치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곳 도청 신도시에 전입할때만 해도 그리 차량 통행이 많질 않아서 인지 차량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도청 신도시는 많은 인구 유입과 차량 통행량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방음벽 형태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안동으로 가다보면 안동 터미널 있는 동네(송현동??)를 보면 미관상 보기 좋으면서 차량 소음 차단 효과가 높은 시설물이 있는 것을 군수님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 수성IC부근에는 방음터널이라는 시설물도 있더군요. 어느 것이 효과가 좋은 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천 주민이 잘 먹고 편히 쉴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어려운 재정 살림살이 이지만 신도청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도청 신도시 아파트부근 차량 소음 방음벽 설치 요청안녕하십니까. 군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신도시 동일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4장, 제5장에 의거하여 소음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실내 및 실외소음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발생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의뢰하실 수 있으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는 경우 방음벽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준치를 넘어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 시공사에 방음벽 및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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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