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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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sk lpg충전소는 주인이 예천사람 아니라며 상품권 거부하였고 호명 다이소도 상품권 안된다 거부하여 물으니 사장이 서울 사람이라하는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예천에서 장사를 하지말던지,,
제목상품권사용 거부 상권에 대한 고발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천 SK LPG충전소와 호명 다이소에서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매우 불편함을 느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 SK LPG충전소와 호명 다이소는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로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사업소 소재지가 예천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고,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가맹점등록 및 취소) 1항에 따라 강제성이 아닌 가맹점 등록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등록하므로 미등록된 사업소에서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거부는 고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650-60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