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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 허가 내주세요~
작성자유상연 @ 2022.12.27 14:24:21

신도시 우방 2차 상가 쪽에 건물하나를 병원으로 지었는데 왜 허가 안내줘요?  몸은 아프고 병원은 멀고 아프다 죽게 생겼어요~~

이비인후과도 하나밖에없어서 예약못하면 병원도 못가는데 종합병원을 지어주던지 허가를 내주던지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도너무없어요~~

아침에 학교가려면 버스타기힘들어요~~

예천버스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님 시간을 10분마다 있게 해주던가요?(30분에 오는건 넘 심하네요~~)

신도시 믿고왔는데 병원과 버스가 자주없어서 죽게 생겼네요~

답글제목병원 허가 내주세요~
작성자관리자 @ 2022.12.27 15:52:27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①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보건소에 신고사항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①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경상북도 허가사항입니다.

예천군보건소와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에 의료기관(병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예천군보건소 의약관리팀(☎650-647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제목병원 허가 내주세요~
작성자신정명 @ 2023.01.04 15:57:56

1. 우리 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촌버스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도청신도시와 예천읍간 운행중인 77번의 아침 배차간격은 10~20분으로써 77, 88번의 노선과 운행기간은 관내 중고등학교의 건의에 따라 2022년 10월 4일 변경되어 운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6)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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